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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1일부터 시작됐다. 307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를 반대하며 4월 하순 집단행동을 할 것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가 확대되면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의료기관 종별로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줄게 될 전망이다.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신임회장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 비대위는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 행위량의 제한으로 귀결되기에,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 결국 국민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며 "4월 초순 의료계 협의를 진행해 4월 22일, 27일, 29일 경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다"며 의사협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복지부는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반복 검사를 하거나 단순 초음파 등은 본인부담률 80%로 보험을 적용해 검사자체가 차단되거나 불법 비급여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했음을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재정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상복부초음파 보험적용도 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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